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오늘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열고 비공개 심의를 벌인 끝에 김 청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의결했습니다.
참사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참사 직후 미흡한 대처로 피해를 키운 혐의로 수사 받아온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도/는 불기소를 권고했는데, 서울서부지검 수사팀은 권고 내용을 참고해 조만간 기소 여부를 정할 전망입니다.
수사심의위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서 외부 전문가들이 기소 여부 등을 논의하는 기구로, 강제력은 없지만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회의를 소집한 만큼 영향이 적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앞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외부 전문가 5명에게 자문한 결과, 4명에게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을 받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김 청장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경찰과 소방 최고 책임자까지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놓고 수사를 이어왔지만, 법리적 의견이 엇갈리면서 1년째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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